돼지 목전지 무한리필 인가? 소비자우롱 '명륜진사갈비'에 진짜갈비는 30%뿐
돼지갈비 맛집 명성을 날리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은 유명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 받았다. 명륜진사갈비 측은 돼지갈비 부위와는 가격차이가 있는 저렴한 목전지를 돼지갈비와 섞어 팔면서 '돼지갈비'라고 표시한점. 식품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지난 9일 전했다. 또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륜당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명륜진사갈비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