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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10 돼지 목전지 무한리필 인가? 소비자우롱 '명륜진사갈비'에 진짜갈비는 30%뿐

명륜진사갈비

 

돼지갈비 맛집 명성을 날리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은 유명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 받았다.

명륜진사갈비 측은 돼지갈비 부위와는 가격차이가 있는 저렴한 목전지를 돼지갈비와 섞어 팔면서 '돼지갈비'라고 표시한점. 식품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지난 9일 전했다. 또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륜당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명륜진사갈비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원 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돼지갈비부위 30%와 목전지 부위70%를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표시된 가격표와 메뉴판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음식물과 같이 원료육을 2가지 이상 사용하는 식육함유가공품의 경우 원료육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의 원료육인 갈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가격표 내지 메뉴판에서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 할 뿐 원료육의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은 식품의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 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수익을 얻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이후 가격표 내지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명륜진사갈비 인터뷰를 문의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명륜진사갈비

 

Posted by harimao'Taks :